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예산절감 및 낭비 사례를 구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구민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부여와 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고 예산 낭비의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예산절감 및 낭비 사례를 구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구민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부여와 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고 예산 낭비의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사례
2. 구민의 예산 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와 그 조치결과에 관한 사례
3. 예산절감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된 우수 제안 사례
4. 그 밖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공개대상 중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2조에서 정한 공개대상을 매년 1회 이상 인천광역시 계양구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 시 공개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삭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및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2제1항에 따라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예산절감 및 낭비 신고 사항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심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심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시행한다.
구청장은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이에 기여한 자에게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지방재정법」 제48조에 따른 예산성과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