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소속 저연차 공무원이 공직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조직문화를 확립하고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소속 저연차 공무원이 공직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조직문화를 확립하고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저연차 공무원”이란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의회에 소속되어「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공무원을 말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저연차 공무원이 조직에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건강한 직장 문화를 조성하고 이를 위한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저연차 공무원 지원 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의장은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돕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공직생활 실태에 관한 사항
2. 조직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
의장은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저연차 공무원의 적절한 직무 배치에 필요한 적성 검사
2.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 및 전문화(역량개발) 교육
3. 저연차 공무원의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 운영
4. 저연차 공무원의 근무 여건 및 환경 개선
5. 저연차 공무원 간 상호 협력체계 강화 및 교류 활성화
6. 그 밖에 저연차 공무원의 원활한 공직 적응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의장은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사회 적응을 위한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