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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6606

부산광역시 사상구조례시행 2026-06-25공포 2026-06-25공포번호 13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에서 열리는 공연, 축제 등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과 같은 행사를 말한다.
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주최자”란 개최하는 옥외행사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갖는 기관이나 단체 등을 말한다.
4. “주관자”란 주최자의 의뢰를 받아 옥외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주최자가 옥외행사를 직접 주관하는 경우를 포함)을 말한다.
5. “관계인”이란 옥외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열리는 옥외행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26. 6. 25.>
1. 순간 최대 참여 인원이 300명 이상 1,000명 미만으로 예상되는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옥외행사
2. 주최자ㆍ주관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옥외행사로서 순간 최대 참여 인원이 300명 이상 1,000명 미만으로 예상되는 경우
3. 행사 장소나 행사에 사용하는 재료 등에 사고 위험이 있는 옥외행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옥외행사
가. 산 또는 수면 등에서 개최되는 옥외행사
나. 불, 폭죽, 석유류 또는 가연성 가스 등 폭발성 물질을 사용하는 옥외행사
② 순간 최대 참여 인원이 1,000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는 「공연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 <개정 2026. 6. 25.>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등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25.>
② 구청장 또는 구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이하 “출자ㆍ출연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다른 기관ㆍ단체의 옥외행사에 대하여 후원 명칭을 승인할 때에는 제7조의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조건으로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25.>
③ 구청장은 옥외행사를 개최하는 기관ㆍ단체 등에게 옥외행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을 교부 조건으로 붙여야 한다.

제6조

구민의 책무

구민은 구 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업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옥외행사 주최자, 주관자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옥외행사 개최 21일 전(공연의 경우 14일 전)까지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하 “총괄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옥외행사 개최 7일 전까지 그 변경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25.>
1. 구가 주최ㆍ주관하는 옥외행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최ㆍ주관하는 옥외행사
가. 출자ㆍ출연기관
나. 구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다. 구 또는 출자ㆍ출연기관이 옥외행사와 관련하여 금전의 대가 없이 편의를 제공하거나 후원 명칭을 사용하도록 승인한 기관 또는 단체
3.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옥외행사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 6. 25.>
1. 옥외행사 계획서(일시, 장소, 내용, 순간 최대 관람객 등)
2. 옥외행사 장소 및 그 주변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대책
3. 옥외행사 장소 및 그 주변 통행로의 공간 수용능력과 초과 군중 밀집 시의 안전관리대책
4. 화재 등 각종 사고 유형별 예방 및 인명 피해 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안전관리요원의 확보 및 배치계획
7. 비상시 대응요령 및 담당 기관과 담당자 연락처
8. 재난 보상 보험 가입 사항
9. 그 밖에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삭제 <2026. 6. 25.>
④ 제3조제1항제2호에 대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준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옥외행사 관련 부서 지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6. 6. 25.>
⑤ 옥외행사를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심의를 요청 하거나 구청장이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고 보완 및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심의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10조의 부산광역시 사상구 안전정책실무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 한다.
⑦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려는 자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전 총괄부서의 장, 부산사상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 및 부산광역시 사상소방서장(이하 “소방서장”이라 한다)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6. 6. 25.>

제8조

안전점검

① 구청장은 제7조의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옥외행사 개시 1일 전까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은 경찰서장, 소방서장 등에게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 6. 25.>
② 구청장은 안전점검 결과 재난이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주최자, 주관자 또는 관계인에게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옥외행사 주최자, 주관자 또는 관계인은 옥외행사가 종료될 때까지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활동을 계속하여야 한다.

제9조

긴급안전조치

구청장은 옥외행사 시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옥외행사를 금지 또는 중단시킬 수 있다. <개정 2026. 6. 25.>
1. 제8조제2항의 시정을 요청받은 자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옥외행사 시 소방서장의 승인 없이 불을 사용하거나 풍등ㆍ소형 열기구를 날리는 등 화재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옥외행사 전 또는 옥외행사 중 예상하지 못한 위험요소가 발생하여 예정대로 행사가 진행될 경우 사고 발생이 예견되는 경우

제10조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① 구청장은 관람객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7조제1항제1호의 옥외행사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25.>
1. 배치장소, 임무 등에 관한 사전교육을 받았을 것
2. 안전관리요원 표식(모자, 어깨띠, 상의를 말한다)을 착용할 것
3. 응급ㆍ구조를 위한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는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의료인 및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배치할 것
② 구청장은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옥외행사에 대하여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6. 6. 25.>

제11조

지원요청

① 구청장은 행사장의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 피해 예방 및 구호 등을 위하여 소방서장 및 구 소재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