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청년 행정체험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청년에게 공직사회의 이해 증진을 위한 직무경험 기회 제공 및 취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청년 행정체험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청년에게 공직사회의 이해 증진을 위한 직무경험 기회 제공 및 취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동래구 청년 행정체험단(이하 “행정체험단”이라 한다) 운영 대상은 모집 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부산광역시동래구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구체적인 선발기준은 해당 연도별 운영계획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구청장은 연 1회 이상 행정체험단을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행정체험단 모집공고 1개월 전에 관계 기관 등에 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수요 부서, 업무 형태, 필요 인원 등 운영 여건을 조사하여 종합적으로 파악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체험단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구 홈페이지 등에 7일 이상 모집 공고한다.
① 구청장은 행정체험단을 구 본청 및 직속기관(보건소, 사업소), 하부행정기관(동), 동래구의회 등(이하 “기관 등”이라 한다)에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구에서 위탁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시설에 행정체험단을 배치하거나 특별히 공익실현을 위하여 사무 및 기관을 지정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행정체험단 참여 청년의 향후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참여자의 선택에 대한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고, 제4조제1항에 따라 파악된 내용을 바탕으로 역량이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한다.
① 행정체험단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모집 공고문에 명시된 서식과 신청방법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고, 다음 각호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청년: 미취업을 증명할 수 있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확인서
2. 대학생: 재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학증명서)
② 신청자는 신청서에 지원동기, 보유 자격증, 희망 배치부서 및 업무 등을 성실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① 행정체험단 대상자 선발은 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기관 등의 수요 및 신청자의 지원 의사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② 구청장은 일반 및 특별 대상자를 구분하여 선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특별 대상자는 다음 각 호를 말하며, 모집인원의 15퍼센트 범위에서 선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자녀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가정
3.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본인 또는 자녀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본인
5. 「아동복지법」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른 자립준비청년
6.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 대상자으로 인정하는 사람
④ 그 밖에 세부적인 선발 방법과 절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행정체험단에 참여한 청년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임금을 지급하되, 임금 단가는 구청장이 사전에 정하여 공고하며, 이를 적용한다.
구청장은 행정체험단 운영 기간 중 간담회와 구정의 주요시책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현장실습 등을 추진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행정체험단에 참여한 청년에게 활동확인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활동확인서에는 해당 청년의 업무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활동확인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발급 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