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동래구 급식실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급식종사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며 재정적ㆍ행정적 지원 및 관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동래구 급식실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급식종사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며 재정적ㆍ행정적 지원 및 관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급식종사자”란 급식실에서 근무하는 영양사, 조리사 등 급식시설을 근무 장소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급식실”이란 「식품위생법」에 따라 집단급식소로 설치ㆍ운영되는 동래구 본청ㆍ직속기관 내의 급식시설 및 설비를 말한다.
3. “조리실”이란 시설 중 조리기기, 냉장ㆍ냉동시설, 세척ㆍ소독시설을 갖추고 급식종사자가 급식을 조리하는 공간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급식실 환경 개선, 급식종사자의 근무 여건 개선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급식실의 안전한 환경 조성과 급식종사자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급식실 환경 개선 및 급식종사자 지원 기본방향과 지원내용
2. 환경개선 및 지원 대상과 절차
3. 위생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계획
4. 공기질 관리 및 정기점검 계획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급식실 또는 조리실을 개선할 때에는 외부로 통하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급식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조리 중 유해물질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구
2. 급식종사자의 노동 강도를 완화할 수 있는 기구
3.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구
4. 그 밖에 구청장이 조리환경 개선 및 조리 업무 효율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구
① 구청장은 급식종사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 하여 조리실 내에 적절한 환기설비와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조리실 내에서 발생하는 공기 중 유해물질의 양과 순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조리실 내에 공기질을 측정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구청장은 급식실 환경 조성 및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