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선택예방접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질병에 따른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선택예방접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질병에 따른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방접종(이하 “선택예방접종”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2. 그 밖에 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접종
① 선택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예방접종일 기준으로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 “동래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26세 이하의 사람
2. 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예방접종 금기사항에 해당하는 사람
2.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따른 권장 접종 횟수에 따라 예방접종을 모두 완료한 사람
3. 국가에서 주관하는 무료 예방접종의 대상자
구청장은 효과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선택예방접종 종류별로 접종이 필요한 성별ㆍ연령대 등을 지정해 우선 접종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선택예방접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제3조에 따른 접종 지원 대상자는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접종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
② 접종 지원 대상자는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하여야 한다.
③ 접종기관은 예방접종 기록을 질병관리청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따라 작성일로부터 5년간 보관한다.
① 구청장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선택예방접종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의료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장과 예방접종업무 위탁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질병관리청 고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지원비를 환수해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환수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접종을 받은 경우
2.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제외자가 접종을 받은 경우
② 구청장은 행방불명 등으로 환수조치가 불가능한 경우를 포함하여, 환수조치의 사유 및 일자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매년 선택예방접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연도별 선택예방접종 계획 인원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선택예방접종 지원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3. 우선접종 대상에 관한 사항
4. 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선택예방접종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① 제2조에 따른 선택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ㆍ제30조를 준용하여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 기준을 정한다.
② 제1항에 적용되지 않는 피해의 보상은 「약사법」 제86조의3 및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