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부산광역시 동래구를 문화도시로 구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부산광역시 동래구를 문화도시로 구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문화도시”란 문화예술ㆍ문화산업ㆍ관광ㆍ전통ㆍ역사ㆍ영상 등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 “구”라 한다)의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구민의 삶 속에서 문화예술 구현이 가능하도록 조성된 문화환경을 기반으로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를 말한다.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이하 “문화도시정책”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의 각종 중ㆍ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문화도시 종합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문화정책 및 행사에 대한 평가에 구민참여제도를 마련하고 그 평가에서 제시된 구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지역문화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간 및 국제 간 문화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도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 지역문화 진흥 및 문화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3. 지역문화산업 및 관광산업의 진흥과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지역문화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종합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종합계획은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
구청장은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해 구민, 전문가 및 문화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설명회ㆍ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문화도시 조성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문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 문화도시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1.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요 시책 및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문화도시 조성사업 전반에 대한 심의 및 의결에 관한 사항
3.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정책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문화도시센터의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 또는 추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 사항
①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추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추진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문화도시 사업을 담당하는 국장과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어느 한 쪽의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문화예술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구의회 의원
3.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4. 대학교수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추진위원회를 대표하고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추진위원회는 회의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③ 추진위원회는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부서의 관계자를 회의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위촉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으로서 품위 손상ㆍ장기 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추진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4. 제13조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① 추진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자문ㆍ연구ㆍ용역ㆍ증언ㆍ진술ㆍ감정ㆍ감사ㆍ수사ㆍ조사ㆍ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추진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추진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추진위원회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문화도시 업무 담당 계장을 간사로, 업무 담당자를 서기로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15조의 문화도시 지정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동래구문화도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문화도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을 하는 경우,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2.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타당성 및 필요성
3. 수탁기관 선정 시 적격자 여부
4. 재계약ㆍ재위탁 적정 여부
5. 민간위탁 사무 처리에 대한 성과 평가
6. 그 밖에 추진위원회에서 정하는 민간위탁 관련 심의 및 의결에 관한 사항
④ 제3항에 따른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를 따른다.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기획ㆍ홍보ㆍ운영 및 인력 관리 등
2.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예산 집행 및 결산
3. 문화도시 조성사업 네트워크 구축, 문화도시협의체 구성 및 운영
4. 그 밖에 구청장이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도시 조성사업
2. 문화도시 지정과 관련된 사업
3. 정부의 각종 정책과 연계한 지역문화사업의 발굴 및 지원 사업
4.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제15조에 따라 사업을 위탁한 경우에는 사업비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문화예술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서류 및 시설 등에 대한 검사ㆍ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및 평가 결과, 해당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운영이나 사업 수행에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