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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동래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6597

부산광역시 동래구조례시행 2025-09-26공포 2025-09-26공포번호 18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부산광역시 동래구를 문화도시로 구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도시”란 문화예술ㆍ문화산업ㆍ관광ㆍ전통ㆍ역사ㆍ영상 등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 “구”라 한다)의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구민의 삶 속에서 문화예술 구현이 가능하도록 조성된 문화환경을 기반으로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이하 “문화도시정책”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의 각종 중ㆍ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문화도시 종합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문화정책 및 행사에 대한 평가에 구민참여제도를 마련하고 그 평가에서 제시된 구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지역문화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간 및 국제 간 문화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문화도시 종합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도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 지역문화 진흥 및 문화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3. 지역문화산업 및 관광산업의 진흥과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지역문화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종합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종합계획은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

의견수렴

구청장은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해 구민, 전문가 및 문화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설명회ㆍ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7조

기초조사 등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문화도시 조성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문화도시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문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 문화도시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1.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요 시책 및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문화도시 조성사업 전반에 대한 심의 및 의결에 관한 사항
3.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정책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문화도시센터의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 또는 추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 사항

제9조

추진위원회 구성 등

①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추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추진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문화도시 사업을 담당하는 국장과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어느 한 쪽의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문화예술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구의회 의원
3.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4. 대학교수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추진위원회를 대표하고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추진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추진위원회는 회의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③ 추진위원회는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부서의 관계자를 회의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위촉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으로서 품위 손상ㆍ장기 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추진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4. 제13조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3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추진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자문ㆍ연구ㆍ용역ㆍ증언ㆍ진술ㆍ감정ㆍ감사ㆍ수사ㆍ조사ㆍ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추진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추진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

간사 등

추진위원회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문화도시 업무 담당 계장을 간사로, 업무 담당자를 서기로 한다.

제15조

문화도시센터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15조의 문화도시 지정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동래구문화도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문화도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을 하는 경우,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2.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타당성 및 필요성
3. 수탁기관 선정 시 적격자 여부
4. 재계약ㆍ재위탁 적정 여부
5. 민간위탁 사무 처리에 대한 성과 평가
6. 그 밖에 추진위원회에서 정하는 민간위탁 관련 심의 및 의결에 관한 사항
④ 제3항에 따른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를 따른다.

제16조

문화도시센터의 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기획ㆍ홍보ㆍ운영 및 인력 관리 등
2.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예산 집행 및 결산
3. 문화도시 조성사업 네트워크 구축, 문화도시협의체 구성 및 운영
4. 그 밖에 구청장이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

문화도시 조성 지원

구청장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도시 조성사업
2. 문화도시 지정과 관련된 사업
3. 정부의 각종 정책과 연계한 지역문화사업의 발굴 및 지원 사업
4.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8조

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제15조에 따라 사업을 위탁한 경우에는 사업비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문화예술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서류 및 시설 등에 대한 검사ㆍ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및 평가 결과, 해당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운영이나 사업 수행에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