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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6596

부산광역시 동래구조례시행 2025-09-26공포 2025-09-26공포번호 18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우리 지역에서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합지원”이란 제4조의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하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등의 각종 서비스와 지원을 직접 또는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통합지원 관련기관”이란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ㆍ법인ㆍ기관ㆍ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통합지원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반여건을 조성하고 지역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통합지원 대상자

① 통합지원 대상자는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 “동래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65세 이상의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한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한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하여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통합지원 대상자의 선정기준 및 절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제공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 통합지원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통합지원 전달체계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대상자의 발굴과 지원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재원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통합지원 제공 공공기반시설과 자원의 균형 있는 공급 방안
5. 통합지원 관련 부서와 통합지원 관련기관 간의 연계ㆍ협력 방안
6. 통합지원 관련 조례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 수립 시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지역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

통합지원 사업 추진

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방문 진료ㆍ간호ㆍ복약지도 등 재가 보건의료 지원
2. 노인성 질병 및 치매, 만성질환 등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관리 및 예방
3. 가사활동 및 이동지원 등 일상생활을 위해 필요한 돌봄
4. 퇴원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복귀
5. 가족 또는 보호자에 대한 정신적 건강관리 교육 등 지원
6. 주거환경 개선 등 주거 지원
7.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서비스, 보조기기 지원 등
8. 지역 특성을 반영한 돌봄 서비스 개발
9. 자원봉사 등 지역주민의 돌봄 통합지원의 참여를 위한 사업
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수행하는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에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통합지원 제공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에 따른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수립된 개인별지원계획에 따라 각종 돌봄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의뢰하여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뢰를 받은 통합지원 관련기관은 서비스 제공 여부와 내용 등을 결정하고, 구청장에게 그 결정 및 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통합지원 제공 상황 및 통합지원 대상자의 상태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개인별지원계획을 변경하거나 제공되는 통합지원 서비스를 통합지원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통합지원회의

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해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지원 회의를 운영한다.
1.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 요양 및 돌봄필요도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조사ㆍ판정 결과를 바탕으로 한 종합판정
2. 종합판정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심의, 결정 및 변경
3. 그 밖에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통합지원 제공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통합지원회의는 제9조에 따라 설치된 전담조직의 업무 담당자, 통합지원 관련기관, 법 제25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동래구 지역 업무 담당자 및 구청장이 지정한 건강, 주거, 돌봄 등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③ 구청장은 통합지원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전담조직 설치

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은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 협력하여 통합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13조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의 시행 관리
2. 통합지원 대상자 중심의 통합지원 연계ㆍ조정, 모니터링 등 체계 운영
3. 지역자원을 활용한 통합지원 서비스 발굴 및 제공
4. 통합지원 관련기관, 통합지원 관련 부서와의 업무 협의 및 교류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예산 확보ㆍ조정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제1항에 따른 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또는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통합지원 창구 설치

구청장은 구민이 통합지원을 편리하게 상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건소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통합지원 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통합지원협의체

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지역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

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복지가족국장, 보건소장, 통합지원 관련 부서장, 국민건강보험공단 동래지사장, 국민연금공단 동래지사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으로만 협의체를 구성할 수 없다.
1. 통합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대표자
3.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4. 그 밖에 구청장이 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⑥ 협의체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통합지원업무 담당 계장으로 한다.

제13조

협의체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협의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체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
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

사무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25조에 따른 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통합지원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동래구에서 추진하는 통합지원 정책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1. 주민 및 관련기관 참여를 위한 홍보 활동
2. 통합지원 우수사례발굴 및 확산 지원
3. 설명회, 워크숍 등 주민참여 교육
4. 그 밖에 구청장이 교육 또는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통합지원 제공에 대한 주민의 자원봉사활동 등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통합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 물품 및 비용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

협력체계구축

구청장은 통합지원 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