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부산광역시동래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감염병의 발생 감시ㆍ예방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자 부산광역시 동래구 의료협의체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부산광역시동래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감염병의 발생 감시ㆍ예방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자 부산광역시 동래구 의료협의체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의료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자문한다.
1.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감염병 대응 방안
2.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감염병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를 두며, 각 협의체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동래구보건소장으로 하며,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보건행정과장으로 한다.
③ 각 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또는 관리 업무와 관련되는 공무원
2. 의료기관의 장 및 실무책임자
3.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등의 구성원
4. 그 밖에 감염병과 관련된 전문지식과 경험을 소유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그 직의 해촉을 원할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부산광역시동래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