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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6594

서울특별시 강남구조례시행 2026-07-10공포 2026-07-10공포번호 21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공지능기술 기반의 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인공지능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내 인공지능산업을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동향과 전망
2.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
3.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
4. 인공지능 전문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의 이용 확산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인공지능기술의 연구개발ㆍ보급 및 사업화 전략에 관한 사항
7.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제5조에 따른 인공지능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26.7.10.>

제6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인공지능산업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산업통계의 작성 등을 위하여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인공지능산업 육성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인공지능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공지능산업 집적단지, 연구기관, 생산지원 시설 등 클러스터 구축
2. 인공지능산업 관련 유망기업 및 연구소의 유치 및 육성
3. 인공지능 인재양성 및 창업 지원
4. 인공지능 관련 산ㆍ학ㆍ연 협력 지원
5. 인공지능융합 비즈니스 모델 개발
6. 인공지능기업의 국외 진출 및 해외 마케팅 지원
7. 인공지능 관련 전시회, 학술회의 등 행사의 개최 및 유치
8. 인공지능 관련 정보ㆍ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9. 기술개발, 사업화 등 인공지능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지원
10. 그 밖에 구청장이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시책을 시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인공지능산업 육성위원회

① 구청장은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공지능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기술 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인공지능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공지능위원회가 할 수 있다. <개정 2026.7.10.>

제9조

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인공지능산업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공지능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사항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인공지능산업 육성을 위하여 정부 부처, 서울특별시, 공공기관, 연구기관, 대학교, 기업, 타 시ㆍ군ㆍ구 등의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

표창

구청장은 인공지능산업 발전에 기여한 기관,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