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주요 시책 등에 관한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기 위한 여론조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ㆍ투명성ㆍ신뢰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주요 시책 등에 관한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기 위한 여론조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ㆍ투명성ㆍ신뢰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론조사”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주요 시책사업이나 지역사회의 쟁점 등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체계적ㆍ과학적 방법으로 수집하여 파악하는 통계적 조사를 말한다.
2. “시책사업”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목표 달성을 위해 수립ㆍ추진ㆍ집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요 시책사업 추진 시 여론조사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여론조사 실시 전에 그 계획을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대상으로 주민 의견 수렴이 필요한 경우 사전적ㆍ사후적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의 결정 및 추진에 대한 사항
2. 지역사회 내 사회문제에 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구정 운영 방향의 모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1. 「주민투표법」제7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
2.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대상이 되는 사항
3. 구정 운영에 대한 만족도, 제안 및 개선안 수집 등 단순한 의견 수렴
여론조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되 필요에 따라 두 가지 이상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1. 전화 면접조사(유선전화, 무선전화, 유ㆍ무선전화 병행)
2. 전화자동응답(ARS)조사
3. 인터넷조사(전자우편조사, 웹조사)
4.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모바일 앱을 활용한 조사
5. 직접(대인) 면접조사
6. 표적집단 면접조사
7. 우편조사
8. 그 밖에 구청장이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조사 방법
②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 지역별ㆍ연령별ㆍ성별 배분을 고려하여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의 목적 및 성질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역ㆍ계층 등을 특정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여론조사 시 질문지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주관적인 판단이나 편견이 개입된 문장이나 어휘
2. 특정 시책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이미지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
3. 여론조사와 관계된 이해관계자에게 유리한 내용
4. 피조사자의 성명 등 개인정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
⑤ 여론조사 시 질문 순서를 정하거나 응답 항목을 구성할 때 편향된 응답을 유도해서는 안 된다.
구청장은 직접 여론조사를 실시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여론조사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① 여론조사 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인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1. 여론조사 기관 및 단체
2. 조사 일시ㆍ방법
3. 조사 대상(표본 선정 방법, 표본의 크기)
4. 응답률
5. 표본오차
6. 가중값 산출 및 적용방법
7. 설문내용
③ 여론조사 결과를 비공개로 하는 경우에는 구민의 알 권리와 비공개로 보호되는 구민의 권익이 공정하게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