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특성과 강남구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특성과 강남구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범죄예방ㆍ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관련 사무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치경찰사무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자치경찰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3.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②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구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고, 구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남ㆍ수서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