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연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연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원”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및 「공직선거법」 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노원구의회 의원 당선인으로 결정되어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의원 등록을 마친 사람을 말한다.
2. “교육 연수”란 의회 또는 외부기관에서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의정역량 강화를 위해 실시하는 강의 및 교육프로그램 등을 포함한 교육 연수 활동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의정역량 강화 및 자질향상을 위해 자체 교육 연수 과정을 적극 발굴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② 의장은 의원이 스스로 직무수행 능력의 체계적인 자기개발을 위해 필요한 교육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① 이 조례는 의원에게 적용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의원 교육 연수는 의정활동에 관련된 교육 연수로 한다.
① 의장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연수와 그 지원 사항 등을 포함한 연간 의원 교육 연수계획(이하 “교육 연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교육 연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 연수의 목표 및 추진 내용
2. 교육 연수의 운영에 관한 사항(교육 일정, 방식, 소요경비 등)
3. 전년도 교육 연수에 대한 점검 및 평가
4. 그 밖에 의장이 교육 연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원에게 제공하는 교육 연수는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와 직무능력의 향상,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 배양, 민주의식 제고 및 기본 교양교육 등의 내용이 적절히 포함되어야 한다.
① 교육 연수 과정은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자체교육, 공공위탁교육, 민간위탁교육 등으로 구분한다.
② 의장은 교육 연수 과정에 관한 수요 및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새로운 교육 연수 과정을 신설하거나 이를 교육 연수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의장은 교육 연수 과정의 특성에 따라 강의, 실습, 토의, 사례발표, 현장학습 등 교육 연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의원이개별적으로 외부 기관의 교육 연수를선택하여 의원 교육 연수를 신청하는 경우 의장은 그 과정의 실시를 허가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의원이 개별적으로 외부기관의 교육 연수를 선택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아 교육 연수를 받은 의원은 교육 연수 실시 증빙서류를 교육 연수 수료 후 1개월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위탁교육의 경우에는 교육 연수기관의 수료 통보 문서를 증빙서류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의원은 지원받은예산을 반환해야 하며, 교육 연수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반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