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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이색레포츠 복합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6588

서울특별시 노원구조례시행 2025-09-26공포 2025-09-26공포번호 20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이색레포츠 복합체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서울특별시 노원구 이색레포츠 복합체험시설(이하 “체험시설”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 98 일원에 둔다.

제3조

이용시간 및 휴관

① 체험시설의 이용 시간은 10시부터 20시까지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체험시설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방한다.
1. 1월 1일, 설날(음력 1월 1일), 추석(음력 8월 15일)
2.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3. 그 밖에 휴관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날

제4조

이용방법 등

① 체험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구청장이 지정한 예약시스템으로 체험시설 이용을 사전 신청하거나 체험시설 현장에서 이용권을 구매하여 이용해야 한다.
② 그 밖에 체험시설 이용 및 예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이용제한 등

① 구청장은 체험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시설의 이용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병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른 사람의 체험시설 이용에 방해가 될 물품을 소지한 경우
4. 체험시설 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체험시설 이용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한 경우
5. 체험시설을 이용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6. 체험시설 이용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이용한 경우
7. 그 밖에 구청장이 체험시설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특별한 행사를 하는 경우
2. 시설의 개ㆍ보수를 하는 경우
3. 안전을 위하여 시설 이용 제한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이용료 부과 및 반환 등

① 체험시설은 유료 이용을 원칙으로 하며, 이용료는 별표 1로 정한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이용료를 별표 2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
1. 체험시설 이용을 예약한 사람이 예약을 취소하거나 미이용한 경우
2. 시설의 개ㆍ보수, 안전유지 등을 위해 체험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경우
3.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체험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경우
4. 체험시설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이용자의 체험시설 이용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하는 등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제7조

이용료 감면

① 체험시설 이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체험시설 이용 시 신분증이나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제8조

편의시설 설치ㆍ운영

구청장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체험시설 내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카페 및 베이커리
2. 스낵코너
3. 소매품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9조

책임 및 변상

① 이용자가 체험시설 또는 물품을 손상하거나 파손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이 원상 복구하고 그 손해비용을 이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이용자는 체험시설 사용 시 발생한 사고에 따른 인적ㆍ물적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다.

제10조

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체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체험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 시설에 대한 관리 및 운영을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자ㆍ출연기관,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체험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를 따른다.

제11조

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체험시설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수탁기관에 대해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위법ㆍ부당한 사례가 있는 경우,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