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안전보안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이 참여하는 안전문화 활동을 활성화하고 사회안전망 기반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안전보안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이 참여하는 안전문화 활동을 활성화하고 사회안전망 기반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보안관”은 안전문화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2. “안전문화 활동”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9호의2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안전문화 활동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1. 재난ㆍ안전 분야 기관이나 단체의 구성원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구와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각급 학교, 기업의 직원
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안전문화 활동에 열의가 있는 구민
6. 그밖에 구청장이 안전문화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며 안전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① 안전보안관은 대표와 부대표를 각 1명씩 두며 호선한다.
② 대표와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및 안전위험 요인 신고
2. 구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활동 참여
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안전사고 발생 시 주민대피 유도,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정보 전달
5. 구 주관 행사의 안전관리와 재난 대비 사전예찰 활동 참여
6.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① 구청장은 제6조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해야 한다.
1.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구 외 다른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3. 근무 태만, 품위 손상, 명예 실추 등 안전보안관 활동이 부적합하다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안전보안관 활동을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청장은 안전문화활동에 모범적인 안전보안관을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