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가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안전한 공공서비스 제공과 지원 환경을 조성하고 당면한 인공지능사회의 신뢰 기반을 마련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의 존엄과 삶의 효율이 조화를 이루는 미래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가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안전한 공공서비스 제공과 지원 환경을 조성하고 당면한 인공지능사회의 신뢰 기반을 마련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의 존엄과 삶의 효율이 조화를 이루는 미래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학습ㆍ추론ㆍ지각ㆍ판단ㆍ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
2.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그 활용 기술을 말한다.
3. “인공지능사회”란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하여 산업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행정 등 사회 전반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발전을 이끌어가는 사회를 말한다.
4. “인공지능산업”이란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개발ㆍ제조ㆍ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와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공지능기술을 행정에 도입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인공지능의 공익적 이용을 촉진하고 진흥하는 데 필요한 차별 없는 정책을 마련하고, 인공지능기술의 발전 추이에 따른 정책의 현행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인공지능과 관련한 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① 구청장은 인공지능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인공지능 정책 추진 목표 및 방향
2. 핵심 과제 및 추진 전략
3. 인공지능기술 동향 및 적용 범위
4. 인공지능 관련 정책 개발 및 단계별 추진 계획
5. 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6. 인공지능 활용과 사회적 변화 대응을 위한 홍보 및 교육
7. 인공지능 윤리원칙 확산과 안정성 확보 등 신뢰 기반 조성 방안
8. 그 밖에 구청장이 인공지능 정책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행계획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계획과 연계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인공지능 정책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공지능 기술ㆍ정책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자문단은 인공지능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자문ㆍ정책 심의ㆍ사업 평가ㆍ기술 검토 등을 수행한다.
③ 자문단은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인공지능 관련 분야 교수ㆍ연구원ㆍ공공기관 임직원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구청장은 자문단 직무를 수행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자문단의 운영은 사안에 따라 조례 제12조에 따른 “스마트도시 정책자문위원회”와 그 기능을 연계할 수 있다.
구청장은 인공지능기술의 공익적 이용과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행정시스템 구축 및 스마트도시 구현
2. 공무원의 역량 강화 및 구민의 이해 향상 교육과 홍보
3. 인공지능 관련 경진대회 및 전시회ㆍ행사 등 개최
4. 인공지능기술 관련 인재 양성 지원
5. 인공지능산업 연구ㆍ개발 등의 지원과 협력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공지능 관련 정책
구청장은 인공지능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국내외 공공기관과 기업ㆍ학계ㆍ연구소 및 다른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대외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인공지능 발전과 정책 추진에 이바지한 기관ㆍ단체ㆍ개인 및 소속기관 직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