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구성하며, 「지방자치법」 제4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비용의 지급기준을 심의ㆍ의결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심의회 회의는 영 제35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한다.
② 위원장은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회의 소집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심의회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위원장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존해야 한다.
① 심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심의회 업무 소관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심의회 운영에 관한 행정지원 및 사무 등을 처리한다.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