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위생해충 등 구제 및 구민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유발하는 대발생 곤충의 적절한 관리ㆍ방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위생해충 등 구제 및 구민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유발하는 대발생 곤충의 적절한 관리ㆍ방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해충 등”이란 사람의 몸에 해를 입히거나, 불쾌감을 주거나, 병원체를 옮기는 파리, 바퀴벌레, 모기, 이, 빈대 등을 말한다.
2. “대발생 곤충”이란 감염성 병원체를 매개하지는 않지만, 주거ㆍ상업 지역 등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들의 생활과 밀접한 지역에 대량으로 출현하여 구민들에게 상당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또는 불편을 주는 곤충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생해충 등의 구제 방안 및 대발생 곤충 관리방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 및 대발생 곤충 관리방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장소 특성을 고려하여 그에 걸맞는 적절한 위생해충 등 구제 및 대발생 곤충 관리 방안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사유지, 소독의무대상시설은 제외한다.
1. 하천변, 공원
2. 골목길 등의 위생해충 출몰 다발 지역
3. 빗물펌프장, 복개천 하수구 등의 방역 취약시설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① 구청장은 구민들의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위생해충 등의 구제조치 및 대발생 곤충 관리ㆍ방제 지원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방역 사업
2. 시설물 설치 사업
3. 용품 관리 및 점검
4. 홍보 및 안내를 위한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대발생 곤충 관리ㆍ방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친환경적 방제 지원
2. 시설물 설치 및 방제 용품 지원
3. 구민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위생해충 등으로 인한 구민의 피해 예방과 더불어 대발생 곤충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서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위생해충 등 구제 및 대발생 곤충 관리 지원 사업을 일반 구민과 취약계층 등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