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향상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향상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별표 1의 시각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현장해설”이란 시각장애인이 관광, 문화, 예술, 체육, 행사 참여 등의 활동을 할 때 시각장애인에게 시각 정보의 제공 등 의사소통 지원을 위해 현장 또는 영상을 언어적으로 해설하는 것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
나.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가 설립한 공단
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각장애인의 편의증진과 현장해설을 통한 시각장애인의 문화ㆍ여가생활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각장애인 현장해설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공공기관의 장은 자신이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거나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이 요구할 경우 현장해설을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현장해설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현장해설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법인, 기관, 단체 등에 행정적 또는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현장해설을 제공하는 경우 현장해설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의 발전과 보급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개인, 법인, 단체 등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