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용산구민의 영양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용산구민의 영양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양”이란 사람이 올바른 성장과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먹거리를 통해 섭취해야 하는 성분을 말한다.
2. “식생활”이란 식문화, 식습관, 식품의 선택 및 소비 등 식품의 섭취와 관련된 모든 양식화된 행위를 말한다.
3. “영양관리”란 적절한 영양의 공급과 올바른 식생활을 영위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영양관리사업”이란 구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생애주기 등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교육ㆍ상담ㆍ서비스 제공 등의 사업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이 균형 잡힌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개선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영양관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이 생애주기에 따른 영양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영양관리사업에 필요한 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매년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양관리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계획
3. 영양관리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 규모 및 조달 방안
4.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구민의 건강 상태, 영양 및 식생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구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구민의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2.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 기관ㆍ시설 및 단체에 대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3. 영유아, 임산부, 아동, 장애인 등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등
4. 생활습관질병 등 질병예방을 위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영양ㆍ식생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영양ㆍ식생활 교육 및 영양관리사업 추진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영양ㆍ식생활 교육 시 사용하는 식재료 및 관련 용품
2. 영양관리사업 참여자를 위한 영양관리식, 건강간식 등
3. 영양관리사업 참여 우수자에 대한 물품, 상품권, 쿠폰 등
구청장은 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하고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