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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6575

서울특별시 용산구조례시행 2025-09-26공포 2025-09-26공포번호 17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의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용산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재단법인 용산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지역문화진흥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설립

재단은「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

사업

재단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문화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구 문화시설의 운영ㆍ관리
2. 문화예술 정책 개발 및 사업 실행
3. 문화예술단체의 활동 지원
4. 문화예술 교육 및 연구
5. 문화협력 및 교류, 네트워크 구축
6. 지역축제 및 문화콘텐츠 개발
7.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또는 시설
8.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에 필요한 사업

제5조

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의 출연금
2. 사업의 수익금
3. 기부금
4. 그 밖의 수입금
② 구는 재단의 설립, 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③ 재단은 기본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과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공고에 관한 사항
8. 사업과 그 수행에 관한 사항
9.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0. 해산 및 잔여재산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ㆍ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

임원 등

①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으로 한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한다.
③ 대표이사는 공개모집을 거쳐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한다.
④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이사는 구 문화재단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선임직 이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한다.
⑤ 대표이사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제8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이사장이나 대표이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사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

이사회 구성 및 운영

① 재단에는 의사결정기구로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그 밖에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

직원

재단의 직원은 공개경쟁시험에 따라 선발하고, 정관 및 내부규정에 따라 대표이사가 임면한다.

제11조

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제5조에 따른 재산으로 충당한다.

제12조

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3조

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구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4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매년 10월 말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5조

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의 공유재산을 재단에게 사용ㆍ수익 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다. 다만,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 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제17조

보고·검사 및 감사

① 구청장은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ㆍ검사ㆍ감사를 요구할 수 있고, 재단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더불어 재단은 법인운영 사항에 대한 자체감사를 연 1회 이상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ㆍ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재단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8조

공무원의 파견

구청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