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장소에서의 음주로 인한 주민의 건강 저해, 생활환경 훼손, 문화재 주변의 품격 저하 등을 예방하고, 금주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하고 건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공장소에서의 음주로 인한 주민의 건강 저해, 생활환경 훼손, 문화재 주변의 품격 저하 등을 예방하고, 금주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하고 건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금주구역”이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8조의4제1항에 따라 공공장소 중에서 음주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5.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과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지정 장소 입구에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를 구보 및 구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금주구역을 지정할 때는 관련 단체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축제 및 행사 등 음주의 일시적인 허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음주가능 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이를 허용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구의 간행물 및 방송ㆍ홍보물 등에 대하여 직ㆍ간접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주류광고 제한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내에서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개최되는 문화ㆍ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 제공 및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제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음주폐해 예방과 절주문화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 및 홍보
2. 공청회, 세미나 등
3. 조사ㆍ연구
4. 알콜 의존 예방 및 치료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에 참가한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 또는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구청장은 금주구역 내 음주행위 단속 및 계도를 위해 관할 경찰서, 관계 부서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합동 단속을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는 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