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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6572

서울특별시 종로구조례시행 2025-09-26공포 2025-09-26공포번호 17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및 의사소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각장애인”이란 시각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1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현장해설”이란 시각장애인이 관광, 문화, 예술, 체육, 행사 참여 등의 활동을 할 때 시각정보의 제공 등 의사소통 지원을 위해 현장상황 또는 영상을 언어적으로 해설하는 것을 말한다.
3. “공공기관등”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나.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가 설립한 공단
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현장해설 활성화를 통한 시각장애인의 편의증진 및 의사소통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현장해설 활성화 사업

①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현장해설 지원 시설 및 설비의 설치ㆍ운용
2. 공공기관등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시각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 현장해설 제공
3. 현장해설 전문인력양성 교육
4. 그 밖에 구청장이 시각장애인 대상 현장해설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추진 절차와 방법, 지원 기준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지원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및 기업체, 관내 국ㆍ공립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표창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의 발전과 보급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개인, 법인 및 단체 등에게 「서울특별시 종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