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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6570

서울특별시 종로구조례시행 2025-09-26공포 2025-09-26공포번호 17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권익 향상 및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가사서비스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사서비스”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 내 청소, 세탁, 주방일과 가구 구성원의 보호ㆍ양육 등 가정생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란 법 제7조에 따라 인증을 받고 법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3. “가사근로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종로구”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종로구에서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 권익 향상,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계획

구청장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의 목표 및 방향
2.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의 부문별 추진 전략
3. 가사근로자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관련 통계의 작성 등을 위하여 종로구 내 가사근로자의 고용조건 및 노동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

구청장은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 및 건전한 가사서비스 시장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
1.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자문 및 정보 제공
2. 가사근로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지원
3. 고충 처리, 상담 등 가사근로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위탁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

협력체계

구청장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