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남도 내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학교 체육시설 개방 환경을 조성하고 학교와 지역 간 상생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남도 내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학교 체육시설 개방 환경을 조성하고 학교와 지역 간 상생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 체육시설”이란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운동장, 체육관을 말한다.
3. “학교 체육시설 개방”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11조에 따른 학교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학교 체육시설 중 일부를 학교장의 결정에 따라 개인 또는 단체에게 개방하는 것을 말한다.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 체육시설의 개방 지원 시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야 하며 학교장,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감이 수립하는 다른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본조에 따른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지원 예산
3. 세부 실행계획
4. 그 밖의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교육감은 체육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의 원활한 시설 운영과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교육감은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학교 체육시설 개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