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의 선발과 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의 선발과 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모범공무원은 교사 및 일반직 6급 이하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선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표창대상자로 선발할 수 없다.
1. 공무원 재직기간 5년 미만인 공무원
2. 이미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정부 모범공무원 포함)
3. 「정부포상 업무지침」에서 정하는 공무원 포상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① 모범공무원의 추천은 「충청북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제12조제1항에 따른다.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추천대상자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모범공무원은 반기별 20명(교사 10명 및 일반직 6급 이하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10명) 이내로 선발하며, 「충청북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서 정한 공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선발한다.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그 증표로 별지 제1호서식의 모범공무원증을 수여한다.
①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5만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② 수당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3년간 매월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휴직자에 대한 수당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기간에도 수당을 지급한다.
2. 제1호 외의 사유로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나머지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①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교육감 관할 이외의 기관으로 전출된 때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청북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