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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자치법규 2256565

충청북도교육청조례시행 2025-10-02공포 2025-10-02공포번호 054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의 선발과 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발대상

① 모범공무원은 교사 및 일반직 6급 이하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선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표창대상자로 선발할 수 없다.
1. 공무원 재직기간 5년 미만인 공무원
2. 이미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정부 모범공무원 포함)
3. 「정부포상 업무지침」에서 정하는 공무원 포상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제3조

추천

① 모범공무원의 추천은 「충청북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제12조제1항에 따른다.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추천대상자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선발

모범공무원은 반기별 20명(교사 10명 및 일반직 6급 이하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10명) 이내로 선발하며, 「충청북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서 정한 공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선발한다.

제5조

증표의 수여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그 증표로 별지 제1호서식의 모범공무원증을 수여한다.

제6조

모범공무원 수당 지급

①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5만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② 수당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3년간 매월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휴직자에 대한 수당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기간에도 수당을 지급한다.
2. 제1호 외의 사유로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나머지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제7조

수당 지급의 중단

①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교육감 관할 이외의 기관으로 전출된 때

제8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청북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