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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자치법규 2256564

충청북도교육청조례시행 2025-10-02공포 2025-10-02공포번호 054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학생”이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로 다음 각 목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편의지원”이란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법 제28조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사항을 마련해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보완대체의사소통”이란 의사소통 방법을 보완ㆍ대체하는 그림, 낱말 등 다양한 상징체계와 관련 시스템을 활용한 의사소통 방식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장애학생의 장애유형에 적합한 편의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편의지원 계획 수립·시행

교육감은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애학생 편의지원 계획(이하 “편의지원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관련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편의지원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편의지원 사업 내용
3. 소요예산 및 예산 확보 계획
4. 그 밖에 교육감이 장애학생 편의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수요조사

① 교육감은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매년 장애학생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의 시기ㆍ방법ㆍ절차 등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6조

편의지원 사업

① 교육감은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교구ㆍ학습보조기ㆍ보조공학기기 지원 및 점검
2. 한국수어 통역ㆍ문자통역(속기) 지원
3. 교육지원인력 배치 지원
4. 이동 및 교육활동 편의를 위한 시설 개선
5. 그 밖에 교육감이 장애학생 편의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의사소통 지원

① 교육감은 의사소통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보완대체의사소통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청각장애 학생 등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제공하는 교육 관련 영상물에 한글자막이나 한국수어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

심의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법 제10조에 따른 충청북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제1항에 따른 편의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장애학생 편의지원 관련 주요 정책
4. 그 밖에 교육감이 장애학생 편의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표창

교육감은 장애학생 편의지원에 공헌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충청북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