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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회 강릉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6559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조례시행 2025-10-22공포 2025-10-22공포번호 18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강릉시지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대한노인회 강릉시지회(이하 “지회”라 한다)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비용의 보조 등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직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편의제공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지원 대상

시장은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회의 조직ㆍ운영
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
3.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ㆍ운용
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
5.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
6.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ㆍ교육훈련ㆍ학술진흥ㆍ홍보출판ㆍ국제교류 등의 업무
7.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주관
8. 강릉시가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
9.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중복지원의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회의 사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회에 대하여 그 사무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지회는 지도 및 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시장은 지회의 활동으로 노인복지증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강릉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