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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장애인 등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6557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조례시행 2025-10-22공포 2025-10-22공포번호 18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 관내 장애인 등이 이동을 위해 사용하는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이동권 보장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등”이란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나. 65세 이상의 노인
2. “전동보장구”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 중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3. “전동보장구 보험”이란 장애인등을 대상으로 전동보장구 사용에 관하여 시와 보험기관이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해당하는 자 또는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보험 가입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등의 안전한 전동보장구 이용을 위해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등을 피보험자로 하여 전동보장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

보험회사의 선정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5조

보험료 보장기준 등

시장은 보험회사와 계약체결 시 보험의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

보험료 납부

시장은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보험회사에 납부한다.

제7조

보험금 청구 등

① 장애인등이 전동보장구 운행 중 사고 발생 및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장애인등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피해 내용을 확인 후 시와 체결한 계약 및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인 장애인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

보험금 지원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제9조

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시장은 전동보장구 보험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장기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