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족돌봄학생의 발굴,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충청남도교육청의 역할과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학생과 그 가족 등이 사회로부터 고립되지 않고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며,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조례는 가족돌봄학생의 발굴,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충청남도교육청의 역할과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학생과 그 가족 등이 사회로부터 고립되지 않고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며,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조례에서 “가족돌봄학생”이란 돌봄이 필요한 가족에게 간호ㆍ간병 및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사람 중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을 말한다.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가족돌봄학생의 학습과 건강 그리고 주체적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위하여 가족돌봄학생을 조기 발견하도록 노력하고, 필요한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가족돌봄학생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의 지원보다 강화된 지원 규정이 있다면 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교육감은 가족돌봄학생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교육청 가족돌봄학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연령 및 상황 등에 따른 맞춤 지원
3. 학교별 실태조사
4. 학습권 및 건강권 보호를 위한 사항
5. 지역교육지원청 및 학교별 행정 지원
6. 충청남도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ㆍ연계
7. 그 밖에 가족돌봄학생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교육감은 가족돌봄학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복지 및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교육청 자체 사업
2. 국가 및 충청남도 또는 공공기관이 추진하거나 수행하는 관련 사업 참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원사업
가. 관련 사업에 관한 정보 제공
나. 제출 서류 등의 준비, 작성, 신청을 포함한 참여 지원
다. 사업 참여를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교육감은 제6조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충청남도에 요청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충청남도지사가 법률 또는 조례 등에 근거하여 이 조례와 동일한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 등 관련 현황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가족돌봄학생의 발굴, 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