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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교육청 가족돌봄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6556

충청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5-09-30공포 2025-09-30공포번호 059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족돌봄학생의 발굴,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충청남도교육청의 역할과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학생과 그 가족 등이 사회로부터 고립되지 않고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며,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가족돌봄학생”이란 돌봄이 필요한 가족에게 간호ㆍ간병 및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사람 중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가족돌봄학생의 학습과 건강 그리고 주체적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위하여 가족돌봄학생을 조기 발견하도록 노력하고, 필요한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가족돌봄학생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의 지원보다 강화된 지원 규정이 있다면 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

교육감은 가족돌봄학생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교육청 가족돌봄학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연령 및 상황 등에 따른 맞춤 지원
3. 학교별 실태조사
4. 학습권 및 건강권 보호를 위한 사항
5. 지역교육지원청 및 학교별 행정 지원
6. 충청남도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ㆍ연계
7. 그 밖에 가족돌봄학생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지원사업

교육감은 가족돌봄학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복지 및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교육청 자체 사업
2. 국가 및 충청남도 또는 공공기관이 추진하거나 수행하는 관련 사업 참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원사업
가. 관련 사업에 관한 정보 제공
나. 제출 서류 등의 준비, 작성, 신청을 포함한 참여 지원
다. 사업 참여를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협력

① 교육감은 제6조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충청남도에 요청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충청남도지사가 법률 또는 조례 등에 근거하여 이 조례와 동일한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 등 관련 현황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가족돌봄학생의 발굴, 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