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역세권”이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가목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영 제2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용도지역의 종류 등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주거지 인근에 위치하거나 공장, 산업시설 등이 낙후되어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상업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 낙후된 도심 기능을 회복하거나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중심지 육성이 필요한 경우일 것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일 것
2. 도로: 부지의 최소 1면 이상이 폭 20m 이상의 도로와 접할 것(사업시행으로 도로 확보가 가능한 경우를 포함).
① 영 제2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40으로 한다.
② 영 제2조제1항제2호마목에서 “용도지역의 종류 등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역세권에서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일 것
나. 부지의 2면 이상이 폭 4m 이상 도로와 연접하면서 최소 1면 이상이 폭 8m 이상의 도로와 접할 것(사업시행으로 도로 확보가 가능한 경우를 포함).
2. 역세권이 아닌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의 준공업지역일 것
나. 부지의 2면 이상이 폭 4m 이상 도로와 연접하면서 최소 1면 이상이 폭 8m 이상의 도로와 접할 것(사업시행으로 도로 확보가 가능한 경우를 포함).
① 영 제5조제1항에서 “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제안서”는 별지 서식과 같다. ② 영 제5조제1항제3호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말한다. 1. 거주가구 및 세입자 현황 2. 도시ㆍ군관리계획 상 토지이용계획 현황 3. 토지의 용도ㆍ소유자ㆍ규모별 현황 4. 건축물의 허가유무 및 노후ㆍ불량 현황 5. 건축물의 용도, 구조, 규모 및 건축경과(준공) 연도별 현황 6. 혁신지구 내 유ㆍ무형의 문화유적, 보호수목 현황 및 지역유래 7. 기존 수목 현황 8. 법 제7조에 따른 주민 의견청취 결과 9. 토지등소유자(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분양희망 주택규모 및 자금부담 의사 10. 세입자의 임대주택 입주 여부와 입주희망 임대주택 규모 11. 그 밖에 시장ㆍ군수가 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예정자는 복합개발계획의 입안을 제안하기 전에 복합개발계획 입안 제안과 관련하여 시ㆍ군 관련 부서와 사전 협의할 수 있다.
영 제6조제4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복합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동의 현황
3. 그 밖에 시장ㆍ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 제11조제3항제1호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로 한다.
① 시장ㆍ군수는 법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재산 또는 권리를 평가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ㆍ계약할 때에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에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둔 감정평가법인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1. 감정평가사의 수
2. 감정평가 수행 실적
3. 기존의 참여 실적
4. 법규 준수 등 이행도
5. 감정평가계획의 적정성
6. 감정평가수수료의 적정성
② 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에 필요한 세부 심사기준 등은 별표에 따른다.
③ 시장ㆍ군수는 사업시행자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이하 “한국감정평가사협회”라 한다)에 감정평가법인등의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재산 또는 권리를 평가할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① 영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② 영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③ 영 제28조제5항에서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60으로 한다.
① 영 제32조제8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계자ㆍ시공자ㆍ철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및 세부 계약 변경에 관한 사항
2. 해당 복합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②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서류를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 또는 복합개발사업의 폐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에게 넘겨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