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미세플라스틱 발생 저감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상북도의 발전을 위한 환경보호 및 도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미세플라스틱 발생 저감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상북도의 발전을 위한 환경보호 및 도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미세플라스틱(Microplastics)”이란 크기가 5밀리미터(mm) 이하인 물에 녹지 않는 고체플라스틱 입자를 말한다.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경상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미세플라스틱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미세플라스틱의 발생과 배출을 저감ㆍ관리하기 위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미세플라스틱의 발생을 억제하고 그 배출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미세플라스틱 저감ㆍ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미세플라스틱 저감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미세플라스틱 발생 원인과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3. 미세플라스틱 발생 억제 및 저감을 위한 관리방안
4. 미세플라스틱 저감기술의 개발 및 도입을 위한 지원사항
5. 미세플라스틱의 위험성을 알리고 저감하기 위한 교육, 홍보
6. 그 밖에 도지사가 미세플라스틱 발생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미세플라스틱 배출 실태와 발생원인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추진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의 결과를 제4조에 따른 저감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미세플라스틱 저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저감계획 수립 및 미세플라스틱 문제에 대한 통합대응을 위해 각 분야별 관계부서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미세플라스틱 연구개발 전문기관이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제거에 필요한 기술을 하수처리 또는 정수 시설 등 물환경 관리시설에 도입하여 미세플라스틱의 유출 방지에 기여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을 개발하거나 도입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사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미세플라스틱의 위험성을 알리고 저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미세플라스틱이 생태계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위험성 등을 알리는 교육사업
2. 미세플라스틱의 발생을 예방하고 저감하기 위한 홍보사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미세플라스틱 발생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민간기관 또는 단체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미세플라스틱 저감에 크게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