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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6549

경상북도조례시행 2025-10-20공포 2025-10-20공포번호 53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경상북도민의 조화롭고 풍요로운 삶을 지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의 공익기능”이란 수원함양(水源涵養), 대기정화, 재해방지, 휴양ㆍ치유, 산림생물다양성 보전, 산림경관 보전 및 탄소흡수 등 산림의 기능을 말한다.
2. “산림소유자”란 「산림보호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산림보호구역의 산림 중에서 국유림ㆍ공유림 외의 산림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3. “산림보호관리협약”이란 산림의 공익기능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산림보호구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과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가. 산불감시
나. 임산물 굴취ㆍ채취 등 불법행위 감시
다. 역사ㆍ문화자원 보존 활동
라. 그 밖에 도지사가 산림의 공익기능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보호법」,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산림의 공익증진 계획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북도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목표와 추진 방향
2.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현황 및 전망
3.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연차별 계획
4. 산림의 공익기능에 관한 기초조사ㆍ연구ㆍ정책개발
5.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 관련 법인ㆍ기관ㆍ단체 등 육성 및 지원
6. 산림보호관리협약
7. 그 밖에 도지사가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림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역산림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증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

사업

① 도지사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림의 공익기능 관련 현황 및 통계조사
2. 산림의 공익기능 관련 정책 연구 및 평가도구 개발
3. 산림 분야 관리주체 육성
4. 산림 분야 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 지원
5. 산림의 공익기능 관련 교육ㆍ홍보 지원
6. 산림소유자에 대한 묘목 및 종자, 입목의 성장단계에 따른 지원
7. 산림복지서비스 등 도민참여형 산림의 공익기능증진 활동 지원
8. 산림복지소외자를 대상으로 한 각종 체험행사 및 산림복지시설 이용에 대한 지원
9. 산림 관련 일자리 창출 및 서비스 개발
10. 그 밖에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 및 산림 관련 법인ㆍ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식목활동 지원

도지사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도민이 참여하는 식목 활동 캠페인과 관련 행사를 개최할 수 있되, 입목의 성장단계에 따라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목적에 맞는 식목활동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중앙부처, 시ㆍ군, 산림 관련 법인ㆍ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