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경상북도민의 조화롭고 풍요로운 삶을 지향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경상북도민의 조화롭고 풍요로운 삶을 지향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의 공익기능”이란 수원함양(水源涵養), 대기정화, 재해방지, 휴양ㆍ치유, 산림생물다양성 보전, 산림경관 보전 및 탄소흡수 등 산림의 기능을 말한다.
2. “산림소유자”란 「산림보호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산림보호구역의 산림 중에서 국유림ㆍ공유림 외의 산림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3. “산림보호관리협약”이란 산림의 공익기능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산림보호구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과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가. 산불감시
나. 임산물 굴취ㆍ채취 등 불법행위 감시
다. 역사ㆍ문화자원 보존 활동
라. 그 밖에 도지사가 산림의 공익기능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보호법」,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도지사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북도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목표와 추진 방향
2.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현황 및 전망
3.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연차별 계획
4. 산림의 공익기능에 관한 기초조사ㆍ연구ㆍ정책개발
5.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 관련 법인ㆍ기관ㆍ단체 등 육성 및 지원
6. 산림보호관리협약
7. 그 밖에 도지사가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림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역산림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증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① 도지사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림의 공익기능 관련 현황 및 통계조사
2. 산림의 공익기능 관련 정책 연구 및 평가도구 개발
3. 산림 분야 관리주체 육성
4. 산림 분야 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 지원
5. 산림의 공익기능 관련 교육ㆍ홍보 지원
6. 산림소유자에 대한 묘목 및 종자, 입목의 성장단계에 따른 지원
7. 산림복지서비스 등 도민참여형 산림의 공익기능증진 활동 지원
8. 산림복지소외자를 대상으로 한 각종 체험행사 및 산림복지시설 이용에 대한 지원
9. 산림 관련 일자리 창출 및 서비스 개발
10. 그 밖에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 및 산림 관련 법인ㆍ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도민이 참여하는 식목 활동 캠페인과 관련 행사를 개최할 수 있되, 입목의 성장단계에 따라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목적에 맞는 식목활동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도지사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중앙부처, 시ㆍ군, 산림 관련 법인ㆍ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