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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하천 위기대응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6548

경상북도조례시행 2025-10-20공포 2025-10-20공포번호 53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하천 위기상황에 대한 상시적인 점검 및 체계적인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하천환경을 조성하고 경상북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하천 위기상황”이란 태풍ㆍ홍수ㆍ호우 등의 자연재해로 인하여 하천유역에서의 침수ㆍ유실ㆍ붕괴ㆍ고립 등으로 경상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2. “하천 위기대응”이란 하천 위기상황의 예방ㆍ대응ㆍ복구를 위하여 수행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하천 위기대응체계”란 하천 위기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종합적인 관리 체계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하천 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상황별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시행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하천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하천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하천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하천 위기대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하천 위기대응체계 운영계획 수립

도지사는 안전한 하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하천 위기대응체계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1. 하천 현황
2. 하천 모니터링 실시 및 활용 계획
3. 제6조에 따른 하천 위기상황 대응매뉴얼 작성 및 보완
4. 중앙부처, 시ㆍ군 및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5. 하천 위기대응 훈련 지원
6. 그 밖에 도지사가 하천 위기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대응매뉴얼 작성 및 운영 등

① 도지사는 하천 위기상황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하천 위기상황 대응매뉴얼(이하 “대응매뉴얼”이라 한다)을 작성ㆍ운영하고,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이를 매년 정비ㆍ보완해야 한다.
1. 상황별 대응조치 및 비상근무체계
2. 중앙부처, 시ㆍ군 및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3. 수방 관련 자재 및 장비 현황
4. 그 밖에 도지사가 하천 위기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대응매뉴얼에 따라 대응조치가 적합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ㆍ군 및 관계기관에 대응매뉴얼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점검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효과적인 하천 위기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 및 협의하는 경상북도 하천 점검협의회(이하 “점검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하천 상황
2. 대응매뉴얼 작성 및 보완
3. 중앙부처, 시ㆍ군 및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4. 그 밖에 도지사가 하천 위기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점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점검협의회의 기능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규정에 따른 경상북도 수자원관리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8조

하천 상황 및 대응방법 게시

도지사는 하천 위기상황에 관한 도민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하여 하천 상황 점검결과와 하천 위기상황에 따른 대응방법을 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제9조

재정지원

도지사는 하천 위기대응을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