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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공공 어린이 재활의료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6546

경상북도조례시행 2025-10-20공포 2025-10-20공포번호 53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어린이가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치료, 교육, 돌봄 기능을 제공하는 경북권 공공 어린이 재활의료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① 장애어린이는 최적의 건강관리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장애어린이는 장애를 이유로 건강관리 및 보건의료에서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③ 장애어린이는 건강관리 및 보건의료 서비스의 접근에서 비장애어린이와 동등한 접근권을 가진다.

제3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장애어린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② “돌봄”이란 상담, 사례관리, 정보제공, 지역사회 연계 서비스 지원 등의 업무를 말한다.

제4조

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어린이의 건강과 보건의료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장애어린이에 대한 건강관리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센터의 설치

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에 따라 경북권 공공 어린이 재활의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6조

센터의 위탁 등

①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의 절차,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및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원활한 관리ㆍ운영 및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3제3항 각 호에 대한 업무
2. 장애어린이에 대한 진단 및 재활치료에 관한 업무
3. 장애어린이의 교육 및 돌봄에 관한 업무
4. 그 밖에 도지사가 장애어린이 재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제8조

센터의 진료대상

① 센터의 진료대상은 장애어린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체적 특징 및 장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경북권 공공 어린이 재활의료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장애어린이가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다.

제9조

의료수가 등

①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의료법」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의료수가 및 진료기간, 진료비의 징수 및 감면 방법, 그 밖에 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센터장이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

채용

도지사는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4제3호에 따른 인력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운영위원회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북권 공공 어린이 재활의료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보건의료제공 및 공공재활서비스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전년도 시행결과에 관한 사항
3. 센터 시설 계획 및 변경, 장비 구매 등에 관한 사항
4. 센터 내부 규정에 관한 사항
5. 인력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사항
6. 제10조제2항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센터 운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관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소관 업무 담당 국장, 센터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장애인 단체 또는 장애어린이 가족을 대표하는 사람
2. 공공의료전문가
3. 재활치료전문가
4. 사회복지사
5.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
6. 그 밖에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비밀준수

이 조례에 따라 장애어린이 치료, 교육, 돌봄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