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에 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에 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보조견”이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발급받은 보조견을 말한다.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보조견의 출입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40조제3항에 명시한 대중교통수단,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에 대한 장애인 보조견 출입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보장에 관한 인식개선 등 홍보
2. ‘장애인 보조견 출입 가능’ 그림문자<픽토그램(pictogram)> 보급
3.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보장에 관한 홍보영상 및 홍보간행물의 제작ㆍ배포
4. 대중교통수단,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및 경상북도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교육과 홍보
5. 그 밖에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