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경상북도 장애인연금 및 장애인활동지원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6544

경상북도조례시행 2025-10-20공포 2025-10-20공포번호 53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연금법」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북도와 경상북도내 시군이 부담해야 할 비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장애인연금 비용부담

①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연금 비용에 대해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중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와 도내 시군이 각각 부담해야 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 100분의 30
2. 시군: 100분의 7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도와 시군의 재정여건상 부담비율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당해 연도 예산편성 시 부담비율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3조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비용부담

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에 대해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중 도와 도내 시군이 각각 부담해야 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 100분의 30
2. 시군: 100분의 7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도와 시군의 재정여건상 부담비율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당해 연도 예산편성 시 부담비율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