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북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재해 예방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북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재해 예방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재해”란 전기화재, 감전사고 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전기재해 예방”이란 경상북도 내에서 발생하는 전기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3. “소공간용 소화용구”란 소공간의 화재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소화하는 간이소화용구를 말한다.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대상으로 전기재해 예방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1. 도 청사(산하기관을 포함한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출자ㆍ 출연기관
3.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4.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2호에 따라 보육을 제공하는 시설
5.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6.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7.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8.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9.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10.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다중이용시설(백화점, 대형마트, 공연장, 지하철역, 숙박시설, 박물관, 미술관 등)
11.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전기사업 허가를 받은 발전소 중 풍력과 태양광 발전소에 한함.
12.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해당하는 주택 및 제26조에 해당하는 건물ㆍ시설물 등을 제외한 모든 건물과 시설물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 시설
13.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농어촌 주택
1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1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① 도지사는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해 경상북도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전기재해 유형 및 현황
2. 전기재해 대응매뉴얼
3.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전기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인증기관의 누전 차단인증 제품, 전기재해 방지 신기술 우선 반영 사업
2. 노후 전기시설 점검 및 수리 지원
3.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
4. 전기재해 사례 분석 및 연구를 통한 대응매뉴얼 구축
5. 전기재해 예방ㆍ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지원
6. 전기재해 확산 대응을 위한 소공간용 소화용구 설치 지원
7. 그 밖에 도지사가 전기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전기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정기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1. 전기재해 예방 안전교육
2. 올바른 전기기설 사용법
3. 그 밖에 도지사가 예방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① 도지사는 제6조, 제7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6조, 제7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할 소방서, 관계 기관ㆍ법인 및 단체와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