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세버스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세버스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세버스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을 말한다.
2. “전세버스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경상북도 사무위임 규칙 제2조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전세버스운송사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① 시장ㆍ군수에게 전세버스운송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보유 차고의 면적기준을 산정하기 위하여 해당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자동차 대수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차고 내 주차율, 장거리 영업 비중, 공영차고지 이용현황 등 경영실태를 고려하여 해당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실제 보유한 자동차 대수의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줄인 자동차 대수를 해당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자동차 대수로 보아 적용할 수 있다.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법 제5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
2.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설치
3. 전세버스 사각지대 충돌예방장치 설치
4. 전세버스 음주 여부 확인용 호흡 측정기 보급
5. 전세버스 운행기록장치의 설치, 교체, 개선
6. 그 밖에 도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은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중단ㆍ축소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2. 법령을 위반한 경우
3. 지원받은 장치 또는 물품 등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4. 지원자금에 대한 조사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5.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③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전세버스운송사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경북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특례보증을 위하여 경북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