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상북도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상북도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의약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한의약을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한의약기술 진흥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법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북도 한의약 육성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한의약 육성 비전 및 전략
2. 한의약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기본목표 및 방향
3. 한의약 기반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한의약 육성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한의약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도지사는 법 제5조의 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2. 한의약에 대한 발전 기반 조성
3. 한의약 연구 및 제품의 개발
4. 한의약 관련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및 국제 협력의 촉진
5. 한약시장의 지원ㆍ육성
6.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
7. 그 밖에 한의약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한의약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및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도지사는 한의약 육성을 위한 시책 및 관련 정보를 경상북도 누리집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도지사는 한의약 육성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의약 관련 의료ㆍ연구 기관 및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