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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난임부부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6537

경상남도 통영시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0-17공포번호 20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난임부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부부의 경제적ㆍ심리적 부담의 경감을 도모하고 통영시의 적극적인 출산 지원 정책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임시술 의료기관”이란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3에 따른 정부 지정 의료기관을 말한다.
2. “난임부부”란 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시술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를 받은 부부(사실혼 관계 포함)를 말한다.
3. “시술비”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보조생식술에 들어가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난임부부 지원 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난임부부 지원 사업

시장은 난임 극복을 위하여 법 제11조의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

제5조

시술비 지원 등

① 시술비 지원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의한 지원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행한다.
② 시술비 지원은 신청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할 수 있다.
1.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임신을 원하는 난임부부
2. 부부 모두 통영시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외국인인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통영시로 체류지를 둔 경우를 말한다)
3.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일 것
4.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③ 시술비 지원 범위, 지원 방법 및 기타 세부적인 지원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환수 조치

시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

사무의 위탁

법 제11조에 따른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등의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난임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