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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원목표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6535

전라남도 장흥군조례시행 2025-10-20공포 2025-10-20공포번호 28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통방식의 원목표고 생산 명맥을 유지하고, 장흥군 원목표고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목표고 생산자”란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원목에 표고버섯 종균을 투입하여 표고버섯을 생산하는 임업인 및 농업법인을 말한다.
2.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분야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흥군 원목표고(이하 “원목표고”라 한다) 지원 및 육성에 대하여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원목표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원목표고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육성 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원목표고 재배 산지 확보ㆍ확충에 관한 사항
3. 품질 향상에 관한 사항
4. 제6차 산업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에 관한 사항
5. 마케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원목 표고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사업

① 군수는 원목 표고의 생산량 증대와 품질 향상 등을 위하여 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원목 표고 생산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표고자목 및 종균 지원 사업
2. 이상기후 재해예방시설 및 폐표고목 처리 지원 사업
3. 품질 개량ㆍ향상을 위한 연구ㆍ개발 사업
4. 상표 개발 및 등록 사업
5.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지원시설(숙성고ㆍ저장고ㆍ판매장 등)
6. 원목 표고 소비촉진을 위한 마케팅
7. 품질 향상 및 경영 개선을 위한 교육
8. 운반 등 인건비 지원
9. 지역축제 홍보 지원
10. 국내ㆍ해외 선진지 현장 벤치마킹 지원
11. 시설 개보수 및 기계 설비 지원
12. 그 밖에 원목표고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장흥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

협의체의 기능

군수는 원목 표고의 보존ㆍ지원을 위한 지원 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를 두며,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원목표고 육성 및 지원계획 심의ㆍ자문
2. 원목표고 임가의 육성ㆍ발전 방안
3. 협의체의 협력사항
4. 그 밖에 원목표고 임가의 보존ㆍ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협의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협의체 구성 등

① 협의체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6조에서 제11조까지 조항을 준용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③ 협의체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산림휴양과장,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하고 위촉직은 각 호의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한다.
1. 장흥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 원목표고 작목반 및 영농조합 대표
3. 장흥군산림조합장
4.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장
5. 임업후계자협회, 장흥표고버섯생산자협회, 정남진장흥표고버섯연합회 등 사회단체 대표
6. 그 밖에 군수가 원목표고 지원ㆍ육성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

수당

군수는 협의체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홍보

군수는 원목표고의 판매 증진과 소비 촉진을 위하여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