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화순군의 지역자원과 연계한 청년친화적 환경 조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화순군의 지역자원과 연계한 청년친화적 환경 조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화순군 청년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
2. “청년친화도시”란 「청년기본법」 제24조의6에 따른 청년친화도시를 말한다.
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사업을 발굴ㆍ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화순군민(이하 “군민” 이라 한다)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가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협력 또는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조성함에 있어 다음 각 호를 통해 청년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청년과의 협치를 통해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정책 수립 과정에서 청년 의견수렴 절차 마련
2. 청년정책협의체 등을 통한 정기적 소통체계 구축
3. 청년이 직접 참여하는 정책평가 및 모니터링 체계 운영
4. 청년친화도시 지정 이후에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
청년친화도시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조성되어야 한다.
1. 청년 개개인의 역량 강화와 자아실현을 위한 기반 마련
2.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청년 참여를 촉진할 것
3. 교육, 고용ㆍ직업훈련 등 자기개발 분야에서 청년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할 것
4. 지역자원과 연계한 청년 성장 환경을 마련할 것
5. 청년친화도시 조성 과정에서 청년의 주도적 참여를 보장할 것
①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친화도시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청년친화도시 조성 추진체계
3. 청년친화도시에 관한 주요 시책
4. 청년친화도시 조성 추진 관련 재원 조달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④ 군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하 “기본계획 등”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청년, 군민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⑤ 군수는 기본계획 등을 「화순군 청년기본 조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과 연계 또는 통합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화순군 청년친화도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화순군 청년기본 조례」에 따른 화순군 청년정책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변경
2. 청년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추진 및 평가
3. 청년친화도시 사업의 조정 및 민ㆍ관 협력
4. 청년친화도시와 관련한 교육 및 홍보
5. 청년의 정책 참여 활성화 방안
6.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기본계획 등의 수립과 효율적인 청년친화도시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이하 “조사ㆍ연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를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 결과를 청년친화도시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추진 전략 및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군수는 청년친화도시를 효율적으로 조성하고 운영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려는 자에게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청년친화도시에 대한 군민의 이해 증진과 인식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추진 실적을 성별ㆍ연령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청년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발전 등 청년친화도시 조성 및 운영에 공헌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를 선발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포상에 대한 사항은 「화순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