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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6531

전라남도 구례군조례시행 2025-10-20공포 2025-10-20공포번호 26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장소에서 군민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활동을 하는 거리공연가들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여 예술 진흥과 함께 구례군민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리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음악, 연극, 무용 등을 공연하는 예술 행위를 말한다.
2. "거리공연가"란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거리공연이 활성화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있어서 군민의 거리공연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거리공연가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거리공연가의 책무

거리공연가는 거리공연 활동을 함에 있어서 도로, 광장, 공원 등 공공장소의 이용자 및 지역주민들의 정상적 이용이나 일상을 방해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 및 이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사업

군수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공연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거리공연가의 활동에 대한 지원
2. 거리공연가 및 거리공연단의 육성ㆍ창작 지원
3. 거리공연 활성화 지역의 지정 등
4. 거리공연가들의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
5.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제6조

협력체계 구축 등

군수는 거리공연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시ㆍ군 및 문화예술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

거리공연 사업의 민간위탁

① 군수는 제6조의 업무를 전문성이 있는 민간기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구례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