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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6530

전라남도 목포시조례시행 2025-10-20공포 2025-10-20공포번호 39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5에 따라 목포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기능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의 및 추진을 위하여 목포시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
1.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
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3. 안전문화운동 실천과제 발굴
4.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5. 그 밖에 안전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협의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

제3조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하고 25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제2항을 따른다.
② 당연직 위원은 안전문화ㆍ자치경찰ㆍ건설ㆍ교통업무ㆍ취약계층 복지 담당 과장과 목포교육지원청ㆍ목포경찰서 및 목포소방서의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관련 부서의 장으로 하며, 조직개편 및 인사발령 등으로 해당 위원이 교체되거나 직위가 변경된 경우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안전문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
2. 안전 관련 유관기관, 단체ㆍ협회 등에 소속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안전문화업무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췄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 중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문화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및 결과 등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9조

의사결정사항의 이행

협의회에 참여한 단체는 협의회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수당 등

위촉직 위원이 협의회에 출석하거나 그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