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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집비둘기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6529

전라남도 목포시조례시행 2025-10-20공포 2025-10-20공포번호 39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집비둘기로 인한 주민 피해 예방 및 생활환경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비둘기”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제7호에 따른 집비둘기를 말한다.
2. “먹이”란 곡물, 씨앗, 채소, 빵 부스러기 및 그 밖의 것으로서 집비둘기에게 영양이 되거나 그 건강유지 또는 성장에 필요한 것을 말한다.
3. “먹이주기”란 집비둘기에게 정기적 또는 일시적으로 먹이를 주거나 집비둘기가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먹이를 두는 것 등을 말한다.

제3조

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집비둘기로 인한 목포시민의 재산상 또는 생활상 피해를 예방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집비둘기에게 먹이주기를 금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집비둘기 먹이주기 금지구역(이하 “먹이주기 금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반시설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
4.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근현대부동산유산
5.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영 주차장
6.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보도
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8. 그 밖에 집비둘기로 인한 질병 전파 차단, 민원 해소 등을 위하여 시장이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구역
② 시장은 집비둘기에게 먹이주기를 금지하는 시기(이하 “먹이주기 금지기간”이라 한다)를 먹이주기 금지구역과 함께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제5조

먹이주기의 금지

누구든지 먹이주기 금지구역에서 제2조제3호에 따른 먹이주기 또는 제6조제3항제1호바목에 따라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먹이주기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야생동물 보호 등을 목적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먹이주기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 등 절차

① 시장은 먹이주기 금지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이하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 예고”라 한다)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 예고 시 주민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 예고를 할 때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1.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ㆍ변경ㆍ해제 등에 관한 사항
가. 위치 및 면적
나. 지정 근거 규정
다. 지정 사유
라. 계도기간
마. 먹이주기 금지기간
바. 먹이주기 금지구역에서 금지 또는 제한되는 행위
2. 의견제출 등에 관한 사항
가. 제출의견 접수기관
나.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
3. 그 밖에 먹이주기 금지구역의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먹이주기 금지구역의 표시

① 시장은 먹이주기 금지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주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먹이주기 금지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먹이주기 금지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에는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목적과 집비둘기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규격, 설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8조

먹이주기 금지의 홍보 등

① 시장은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취지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홍보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원봉사단체 또는 자원봉사자를 위촉하여 제1항에 따른 홍보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