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집비둘기로 인한 주민 피해 예방 및 생활환경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집비둘기로 인한 주민 피해 예방 및 생활환경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비둘기”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제7호에 따른 집비둘기를 말한다.
2. “먹이”란 곡물, 씨앗, 채소, 빵 부스러기 및 그 밖의 것으로서 집비둘기에게 영양이 되거나 그 건강유지 또는 성장에 필요한 것을 말한다.
3. “먹이주기”란 집비둘기에게 정기적 또는 일시적으로 먹이를 주거나 집비둘기가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먹이를 두는 것 등을 말한다.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집비둘기로 인한 목포시민의 재산상 또는 생활상 피해를 예방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집비둘기에게 먹이주기를 금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집비둘기 먹이주기 금지구역(이하 “먹이주기 금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반시설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
4.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근현대부동산유산
5.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영 주차장
6.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보도
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8. 그 밖에 집비둘기로 인한 질병 전파 차단, 민원 해소 등을 위하여 시장이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구역
② 시장은 집비둘기에게 먹이주기를 금지하는 시기(이하 “먹이주기 금지기간”이라 한다)를 먹이주기 금지구역과 함께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누구든지 먹이주기 금지구역에서 제2조제3호에 따른 먹이주기 또는 제6조제3항제1호바목에 따라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먹이주기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야생동물 보호 등을 목적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먹이주기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시장은 먹이주기 금지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이하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 예고”라 한다)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 예고 시 주민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 예고를 할 때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1.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ㆍ변경ㆍ해제 등에 관한 사항
가. 위치 및 면적
나. 지정 근거 규정
다. 지정 사유
라. 계도기간
마. 먹이주기 금지기간
바. 먹이주기 금지구역에서 금지 또는 제한되는 행위
2. 의견제출 등에 관한 사항
가. 제출의견 접수기관
나.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
3. 그 밖에 먹이주기 금지구역의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먹이주기 금지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주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먹이주기 금지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먹이주기 금지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에는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목적과 집비둘기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규격, 설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① 시장은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취지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홍보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원봉사단체 또는 자원봉사자를 위촉하여 제1항에 따른 홍보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