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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6525

전라남도 목포시조례시행 2025-10-20공포 2025-10-20공포번호 39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기업”이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여성경제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사업장 또는 공장이 소재한 여성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2. 휴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가 불량하여 규제중인 기업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되는 기업
4. 기업의 대표자 명의를 남성에서 여성으로 변경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다만, 사망, 실종선고 등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창업과 여성 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여성기업에 대한 우대

시장은 여성기업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대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여성기업 제품의 구매촉진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의 구매계획 대상 물품 중 여성기업제품의 구매목표비율과 구매목표액 제고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에 따른 수의계약
4. 시에서 시행하는 기업관련 시책 참여

제6조

경영능력 등 향상 지원

시장은 여성의 창업 및 여성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창업 및 여성경제인 교육ㆍ연수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2. 여성경제인 간의 협력 및 조직화에 관한 사항
3. 여성기업의 기업환경 개선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여성경제인의 경영능력과 기술수준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홍보ㆍ협력

시장은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 대하여 홍보 및 협력할 수 있다.

제8조

유공자 표창

시장은 여성기업 활동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게「목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