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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6524

전라남도 목포시조례시행 2025-10-20공포 2025-10-20공포번호 39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목포시의 자연ㆍ문화적 특성과 아이디어를 결합하여 지역적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크리에이터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로컬크리에이터(Local Creator: 지역가치 창업가)”(이하 “로컬크리에이터”라 한다)란 지역의 자연환경, 문화적 자산 등을 소재로 창의성과 혁신을 통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가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 내 로컬크리에이터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로컬크리에이터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목포시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2.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정책의 추진 전략
3.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정책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로컬크리에이터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로컬크리에이터의 발굴ㆍ육성 및 인프라 확충 사업
2. 로컬크리에이터의 아이디어 사업화 역량 강화 사업
3. 로컬크리에이터의 해외 진출 지원 사업
4. 제품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 사업
5. 로컬크리에이터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산업체ㆍ대학ㆍ연구기관ㆍ공공기관 간 협력 사업
6. 로컬크리에이터 교육 및 인력 양성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술과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ㆍ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 설치

시장은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 하기 위하여 목포시 로컬크리에이터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
2.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3. 그 밖에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목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목포시 소상공인 관련 단체의 장 또는 직원
3.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개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