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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착한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6523

전라남도 목포시조례시행 2025-10-20공포 2025-10-20공포번호 39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 관내 상가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착한임대인을 육성하고 지원함으로써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을 도모하고 지역상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착한임대인”이란 임차인의 영업 부담 완화를 위하여 임대료를 자 발적으로 인하하거나 동결한 임대인을 말한다.
2. “상생협약”이란 상가 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이익 증진을 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상권의 안정과 임차인의 영업권 보호를 위해 착한임대인의 육성과 상생협약 확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착한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2조에 따른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

상생협약 체결 권장 등

① 시장은 임대인에게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할 수 있으며, 협약에는 임대료 인하 또는 동결 기간, 조건 등이 포함될 수 있다.
② 시장은 상생협약의 확산을 위해 표준임대차계약서 및 권리금계약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발생 등으로 경제 여건이 악화될 경우, 시장은 상생협약 체결을 권고할 수 있다.

제6조

착한임대인 지정 신청

① 착한임대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약서: 별지 제2호서식
3. 위임장(신청인에게 위임을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4.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별지 제4호서식
5. 상가임대차 계약서
6. 그 밖의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한 서류

제7조

착한임대인 지정 기준

① 시장 또는 지정 위원회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착한임대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최근 1년 이내 임대료를 3개월 이상, 20% 이상 인하한 경우
2. 3년 이상 임대료를 동결한 경우
②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착한 임대인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8조

지원 사항

① 시장은 착한임대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증서 및 착한임대인 현판 교부
2. 상하수도요금 또는 지방세 감면
3. 건물 안전진단 또는 유지보수 경비 지원
4. 시 홈페이지ㆍ언론보도 등을 통한 우수사례 홍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동일 항목에 대하여 타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중복 지원은 제한할 수 있다.

제9조

지원금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도는 지원을 받은 경우
2. 협약 이행을 중단하거나 파기한 경우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