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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세화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6522

전라남도 목포시조례시행 2025-10-20공포 2025-10-20공포번호 39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세화의 창작과 향유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목포시 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목포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세화”란 질병이나 재난 등의 불행을 사전에 예방하고 한 해 동안 행운이 깃들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긴 그림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미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목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목포시 세화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진흥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목포시 세화진흥계획(이하“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세화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
2. 세화 창작ㆍ기획ㆍ전시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3. 세화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세화 관련된 국내ㆍ국제 교류 및 세화 작품 외 작가의 해외 진출지 원 사업
5. 그 밖에 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진흥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세화에 관한 성별, 연령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

세화진흥사업

시장은 세화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세화 창작 지원 사업
2. 세화 전시 지원 사업
3. 세화 창작, 세화 소장품 및 세화 기록물 등의 전시ㆍ보존ㆍ보관을 위 한 공간 및 시설 확충 지원사업
4. 지역세화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사업
5. 세화 관련된 국내ㆍ국제 교류 및 세화작품과 작가의 해외 진출 지원 사업
6. 세화 기반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사업
7. 세화 창작ㆍ기획ㆍ전시와 미술품 유통ㆍ감정, 미술품 및 미술 기록물 등의 관리ㆍ보존 등에 필요한 연구ㆍ조사 및 기술개발 지원 사업
8. 그 밖에 미술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지원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6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술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시장은 세화진흥에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게 「목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